제주도가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내 집합인원 제한을 확대하는 등 불법파티 봉쇄에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내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파티를 차단하기 위해 10인 이상의 모임과 파티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SNS를 통해 10인 이하의 파티 참여 인원을 모집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30일부터 도내 전 게스트하우스에서 원래 투숙한 인원 중 3인 이상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 등의 집합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원래 투숙객 이외에 사람을 연락해 모집한 뒤 파티에 입장시키는 행위나 파티 개최도 금지된다.
제주도와 행정시, 제주도 자치경찰단 등으로 편성된 합동 특별단속반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파티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집합금지명령 등을 어긴 업소 6곳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1시까지 불법 파티 의심업소 34곳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1곳을 포함해 미신고 숙박업 행위 1곳, 출입자 명부 미비치 등 방역수칙 미준수 4곳을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집합금지명령 위반 1곳과 미신고숙박업 행위 1곳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출입자명부 미비치 등 나머지 4곳은 현장 계도장 발부 등 행정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