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주해군기지.
해군이 서귀포시 토평동 제3함대사령부 항공대 부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검토에 나섰다.
해군 제3함대사령부는 제3함대사령부 항공대 부지인 서귀포시 토평동 3286번지 7만8000여㎡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하고, 지난 3일 제주도에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제3함대사령부 항공대는 제주지역 해상에서 해난사고 발생 때 수색과 구조 등을 수행하는 부대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정된다. 민간인 출입이나 건축 등 군사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군 자산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은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결정한다. 심의 과정에서 군사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서가 첨부된다.
해군이 이곳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는 건 테러나 침입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제주해군기지에 민간인 4명이 철조망을 뚫고 부대로 침입한 사건 역시 항공대 부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검토와 무관치 않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제주도의 동의 아래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내 육상기지 44만㎡를 통제보호구역으로, 해군초소가 있는 남방파제 끝단 2000㎡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었다.
현재 제주지역 군부대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추자도에 있는 제3함대사령부 소속 전탐감시운용대와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육상 구역 2곳뿐이다.
해군 3함대측은 “군 기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선 지자체와 협의 등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부대 인근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해선 이미 통제중인 부대 울타리 안을 지정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침해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문 접수에 따라 관련 실국과 서귀포시, 그리고 토평동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며 “의견이 모이는대로 회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기지 울타리 인근 지역의 건축과 촬영, 측량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반발도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