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전경.(사진=해군 제공)
제주 강정 해군기지 일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제주도의 동의 아래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내 육상기지 44만㎡를 통제보호구역으로, 해군초소가 있는 남방파제 끝단 2000㎡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이고, 한 단계 아래인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다.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 취지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허가가 없는 경우 일반인의 출입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명시된 행위가 금지된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되기 위해선 해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제주도의 의견에 따라 크루즈선 부두 인근과 입출항로 수역 등 해역은 제외됐다.
제주해군기지 육상시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 민군복합항 특성상 군함과 크루즈선이 동시 이용하면서 보안이 취약하고, 항내 충돌 등 비상상황 때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요구해온 대로 해상수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크루즈선의 입항과 출항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2016년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10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이뤄져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왔다.
한편 강원도 등 군사보호구역 14곳의 7709㎡는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