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주 불법 토석채취 사건' 전말…조직적 범죄 드러나

[영상]'제주 불법 토석채취 사건' 전말…조직적 범죄 드러나

3년간 덤프트럭 천대 분량 석재 폐기물 무단 매립…불법 채굴에 판매까지

불법 토석채취 현장 모습. 이창준 기자불법 토석채취 현장 모습. 이창준 기자
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제주 불법 토석채취 사건' 전말이 밝혀졌다. 불법 토석채취뿐만 아니라 수년간 덤프트럭 천 대 분량의 폐기물을 조직적으로 무단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석재사 대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공범 6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 등 4명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시 4959㎡ 농지에 8m 깊이로 땅을 판 뒤 석재 가공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1만3천t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다. 덤프트럭 1000대 분량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이들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려고 이같이 범행했다.
 
석재 폐기물은 보통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데, 건축토목공사 현장에 흙을 쌓는 재료 등으로 재활용된다. 운송비용 등 트럭 1대당 통상 16만여 원으로 이 비용을 아끼려 한 것이다. 
 
특히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묻어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이 훼손됐다.
 


이들의 범행은 조직적이었다. A씨가 굴삭기와 덤프트럭 임차료와 유류비 등을 주면 C씨는 업자들을 알선했다. 나머지 공범들은 매립할 땅을 제공하거나 폐기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다.
 
도 자치경찰단 수사 과정에서 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불법 토석채취 사건'(노컷뉴스 2025년 6월 25일자 보도 [단독]창고 짓겠다더니 3년째 땅만 파…수상한 토석채취)도 드러났다.
 
공범 C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임야 3494㎡에서 허가 없이 25t 덤프트럭 1932대 분량의 암석을 캐내고 석재상에 5억5천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있다. 
 
C씨가 창고 3개동을 짓겠다며 자신 소유의 임야에 대해 서귀포시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놓고, 허가 내용과 다르게 사실상 토석 채취만 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것이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범행은 주로 인적이 드문 시간대 은밀히 이뤄졌다. 수사가 시작되자 각자 진술을 맞추고 훼손된 산지 위에 흙을 덮는 등 증거인멸 시도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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