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제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도 모자라 불법유턴까지 해 교통사망사고를 낸 지게차 운전자가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25분쯤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장 주변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지게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오토바이와 부딪쳐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