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관광업 현장 단속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불법 가이드 영업을 한 대만인이 적발되는 등 무등록 여행업과 무자격 가이드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대만 여성 A씨(4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대만 여행객 23명을 대상으로 무자격 가이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한 뒤 관광통역 안내 자격없이 가이드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A씨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없이 입국한 관광객(B-2)은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3월부터 적발한 불법 관광영업은 45건으로, 유혈별로는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를 비롯한 위반 행위 10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