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호텔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범인 직원 2명도 각각 벌금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지역 모 호텔 업주 A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점장 B씨(56)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관리부장인 C씨(5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 펜데믹 기간이던 2020년 5~7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3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부는 휴업이나 휴직 등을 통해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었다.
A씨 등은 이 제도를 악용했다. 정상 근무하던 직원 5명이 한 달간 휴직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했고, 34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국가를 기망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와 C씨가 3400여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