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출연 가게 홍보영상 빌미로 수억 등친 유튜버 실형

연예인 출연 가게 홍보영상 빌미로 수억 등친 유튜버 실형

법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가게 홍보영상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등친 유튜버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주와 대구 등지에 있는 가게 업주 수십 명에게 홍보영상을 촬영해주겠다고 속여 3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제작비와 홍보비를 먼저 보내주면 유명 개그맨과 네덜란드 방송인이 출연하는 가게 홍보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겠다고 꼬드겼다.
 
특히 주요 포털사이트와 인스타그램에 상위 노출 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만으로 영상에 출연하는 연예인 출연료와 촬영 기사 인건비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다.
 
더욱이 A씨에게 수천만 원의 빚이 있던 터라 가로챈 돈으로 빚을 갚았다. 아울러 홍보비용을 받고도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지 못한 계약에 대한 환불금을 '돌려막기'하는 데 썼다.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수익도 나지 않고 빚에 허덕이는데도 A씨는 '유튜브 채널에 투자하면 광고 수익 등 매출액의 34%를 분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전성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다. 그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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