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금고에 있던 수억 원의 현금다발을 훔쳐 달아난 환전소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도내 한 환전소 금고에 보관된 현금 4억35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카운터 직원이라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터라 수차례 현금을 빼내 가로챘다.
이를 목격한 다른 직원에게는 "사장님이 시켰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이후 현금다발을 큰 가방에 담아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해 항공편을 타고 서울로 도주했다가 지난 22일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할 당시 전체 피해액 4억3500만 원 중 2억4000만 원만 회수할 수 있었다. 경찰이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 추궁한 결과 A씨는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A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로 A씨가 피해액 중 일부를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A씨가 범행 직후 서울로 달아나 무면허로 렌터카를 몬 혐의도 추가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동기나 피해액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