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에 마련된 J-Art 매장. 제주관광공사 제공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이 미술품을 면세 물품으로 정식 판매한다.
제주관광공사는 중문면세점에 제주 예술작품의 전시와 판매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J-Art(제주 아트)' 매장을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제주 작가들의 회화·조형 등을 면세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작품 옆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디지털 해설 콘텐츠도 제공받을 수 있다. 콘텐츠에서는 작가 소개, 작업 배경, 창작 스토리 등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역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작품을 상설전 또는 기획전 형태로 전시하고, 관련 굿즈 판매와 아트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 예술작품의 면세 유통은 기존의 면세 대상 품목 외에 미술품, 공예품 등 고부가가치 창작물을 면세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지정면세점 면세 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도적 근거로 하고 있다.
제주 고유 예술과 지역 콘텐츠가 면세 유통 시스템과 본격적으로 결합된 첫 사례로, 지정면세점의 차별화 전략이자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과 성산면세점은 공항과 항만을 이용해 제주를 떠나는 도민과 여행객 모두 연간 6회 이용할 수 있으며, 구매 한도액은 1회당 미화 800불이다. 주류(2L, 미화 400불까지)와 담배 10갑은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