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5개 중 1개는 불법

제주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5개 중 1개는 불법

제주도, 114건 전수조사해 불법 현수막 26건 철거

제주CBS제주CBS
제주도내 곳곳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 5개 중 1개는 불법 현수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17일과 18일 도내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114건을 전수조사해 불법으로 확인된 26건을 철거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수막 5개 가운데 1개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설치 방법 위반이 11건, 표시기간 위반 10건, 읍면동별 허용 수량 초과 5건 등이다.

일부 정당은 최근 '중국 공산당이 한국 대선에 개입했다'거나 '6.3 대선무효, 가짜 대통령인걸 미국도 안다' 등의 음모론이 담긴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도민 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제주도가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현행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단기적으로는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과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이 협력해 주요 도로변과 정당 현수막 집중 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월별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주 2~3회 점검하고, 위반 현수막은 시정 명령 후 철거하기로 했다.

또 각 정당 사무실을 방문해 불법 현수막 설치 자제를 요청하고, 정당 현수막 관련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나 제주특별법을 통한 법령 포괄 이양 방식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별도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대, 설치 신고제 도입, 원색적 비방·폄훼 문구 제한, 도시미관을 고려한 현수막 디자인 기준 제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정당의 정치활동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적인 관리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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