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 주차장·야영장 이용료 대폭 오른다

제주 한라산 주차장·야영장 이용료 대폭 오른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루 주차료 18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

제주 한라산 구상나무 대표목. 제주도 제주 한라산 구상나무 대표목. 제주도 
제주 한라산의 주차장과 야영장, 샤워장 등의 시설 이용료가 크게 오른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 이용요금 개편을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1100도로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우선 한라산국립공원의 주차장 이용료가 정액제에서 시간별 가산제로 변경돼 크게 인상된다.

현행 주차료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4톤미만 화물차의 경우 하루종일 세워도 1800원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1시간 이내 1000원부터 시작해 20분 당 500원이 가산된다.

개정안대로면 하루 최대 1만 3000원의 주차요금을 내야 해 7배가 넘게 오른다.

제주도는 몇 시간을 주차하든 같은 금액을 내는 정액제였지만, 앞으로는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시간제로 바뀐다고 밝혔다.

또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며 이용자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한 공원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서 야영장 사용료는 4~9인용 기준 중형의 경우 4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고 사워장 1회 사용료는 6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제주도는 야영장의 경우 소형·중형·대형으로 구분되던 게 중형과 대형으로만 나뉘고 코인샤워장 사용료는 어른과 청소년, 어린이 구분없이 1000원으로 통일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이용시설 및 시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 장기 주차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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