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에 따라 제주에서도 오는 21일부터 최소 18만 원이 도민들에게 지급된다.
제주도는 21일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달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제주도민들에게 1인당 18만 원에서 최대 43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안은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 지급 계획이었지만 비수도권은 3만 원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은 물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제주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지류형, 카드형, 선불카드)으로 지급된다.
1차 소비쿠폰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탐나는전은 해당 앱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 첫주는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해 신청을 분산하기로 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이거나 6이면 월요일에, 2와 7은 화요일, 3과 8을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쿠폰은 발급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제주도민들은 도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또 신용과 체크카드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탐나는전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은 불가능하고 하나로마트는 소비쿠폰 사용 정책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비쿠폰 사용금액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책 수당인 만큼 탐나는전 포인트로 적립되지 않는다.
출생이나 이사, 수급자격 변경, 해외체류자, 외국인 관련사항 등 개인 신분사항이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변동이 있으면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해당 읍면동에 요청하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전담대응팀 운영을 통해 소비쿠폰 신청자격과 이의신청 등 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관련한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제주도는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 등은 온라인 신청을 할때 국민에게 인터넷 주소(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며 문자메시지를 악용한 개인정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센터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