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16인승 전세버스' '관광객 전기차' 진입 허용

제주 우도 '16인승 전세버스' '관광객 전기차' 진입 허용

제주도, 우도면 차량 제한 1년 연장하되 일부 차량 8년만에 허용

섬속의 섬 우도. 제주도 섬속의 섬 우도. 제주도 
제주도가 섬속의 섬 우도에서 시행하는 외부 차량 운행제한을 8년만에 완화해 일부 전세버스와 개별 관광객이 타는 전기차는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을 1년간 연장하되 16인승 전세버스와 친환경 렌터카 운행을 허용하는 등 기존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4차 연장을 앞두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우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행제한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의 경우 우도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운행을 허용하지만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승차정원이 16인승인 차량에 한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렌터카는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해 제1종 저공해 차량인 수소차와 전기차만 운행을 허용한다.

대여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도 운행제한으로 인한 차량관리 문제와 이용불편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전동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중증 장애인이 방문하는 경우, 개별 요청을 하면 검토를 거쳐 운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우도면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시행해왔다.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물론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도 제한해왔다.

그러나 최근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감소한데다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문제와 불편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4년도 우도 방문객은 121만 8000명으로 2016년보다 31% 감소했다. 방문차량은 8만 4000대로 운행제한 시행 이전인 2016년보다 58% 줄었다.
 
연도별 우도 관광객 수는 2016년 178만 6000명, 2019년 152만 6000명, 2022년 126만 명, 2024년 121만 8000명 등이다 .

또 우도에 들어간 차량대수는 2016년 19만 8000대, 2019년 7만 8000대, 2022년 10만 1000대, 2024년 8만 5000대 등이다.
 
제주도는 대여 이륜차의 경우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해 대차가 불가능해 차량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와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의 이용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어 차량 운행제한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등 현행법상 이륜차 등 대여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며 운행 허용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3차 연장 성과분석에서 우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차량운행 제한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도유지 55.1%, 제도개선을 통한 유지 33.7%, 폐지 11.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개선방안으로 비수기에는 일정 규모의 차량 진입을 허용하고 이륜차는 적정대수로 관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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