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김만덕상 조례 개정안 도민 의견 수렴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 개정안 도민 의견 수렴

특별상 신설…'추천 제외'와 '수상 취소' 규정도 신설
30일까지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 의견 수렴

2024년 만덕상 시상식. 제주도 제공2024년 만덕상 시상식.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김만덕상의 시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는 김만덕상이 18세기 제주의 여성 거상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김만덕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조례 목적에 명시해 상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사회공헌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상'을 신설한다. 특별상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한다.
 
또 추천 주체를 행정시장과 추천위원회로 확대해 유능한 인물 발굴 경로를 넓힌다.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범죄경력자의 수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천 제외'와 '수상 취소' 규정도 새로 만든다.
 
의견 제출은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으로 하면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9월 도의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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