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쓰려고" 후박나무 100여 그루 껍질 벗긴 50대 '덜미'

"약에 쓰려고" 후박나무 100여 그루 껍질 벗긴 50대 '덜미'

사건 알려진 지 열흘 만에 검거

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 제주자연의벗 제공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 제주자연의벗 제공
후박나무 군락지에서 나무껍질을 무단으로 벗긴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7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사건이 알려진 지 10여 일 만이다. 
 
A씨는 도 자치경찰단 조사에서 "나무껍질을 먹으려고 벗겨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후박나무 껍질은 한의학에서 소화불량 개선 등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인다.
 
앞서 지난달 17일 도내 환경단체인 제주자연의벗 강영식 공동대표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한 임야에 있는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이 벗겨진 것을 발견해 언론에 알렸다. 
 
껍질이 벗겨진 나무들은 둘레가 70~280㎝, 높이 10~15m다. 수령이 어림잡아 70~80년 이상, 최대 100년 이상이다. 하지만 나무 밑동부터 3.5m 높이까지 껍질이 벗겨져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토지주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통신 추적 등을 벌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A씨를 검거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껍질이 벗겨져 훼손된 후박나무들은 지난달 말 나무의사가 껍질이 벗겨진 부분에 황토를 바르는 방법으로 응급 치료를 받았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나무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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