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보건진료소의 원격협진 모습. 제주도 제주형 건강주치의제가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로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등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정부에서 재협의 결정을 했던 보건복지부가 주치의제를 공약에 넣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건부 통과를 해준 데 따른 것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국 최초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필요한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 도입을 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제주형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은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조건부 협의 완료'를 통해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환자의 진료비 증감과 입·내원 일수, 서비스 질 등의 제도 성과를 평가한 후 사업 수정이나 보완 등의 사업 지속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조상범 실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 정비와 관련 예산 확보, 운영기반 구축 등의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주치의제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주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선다.
또 사업 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보, 주치의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주치의 지원센터 구축, 주치의 담당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가 협의과정에서 권고한 사항들도 제도 설계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과 성과 평가 기반의 지불방식 마련,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등록환자 규모 차등 설정, 기존 국가 유사사업과의 중복방지와 연계방안 등을 권고했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됐으나 복지부는 지난 4월 재협의 결정을 내리면서 등록관리 환자에 대한 주치의 건강관리 방안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주치의 사업 인센티브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고, 주치의 1인당 1000명 이상을 관리할 수 있는 세부 시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선 후보 시절 민주당 중앙 공약에 '노인·소아 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을 포함하고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출범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록환자 수와 성과지표 등에 따른 합리적 보상과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복지부가 조건부 협의 완료를 해주면서 제주도는 추경을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쯤 제주형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부터 방문진료까지 해주는 사업 이다.
제주도는 당초 7월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7군데 대상지역을 선정하기도 했다.
동지역으로는 제주시 삼도1·2동이, 서부 읍면지역은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이, 동부 읍면은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면이 각각 선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