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 지키게 하려고"…제주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개

"고등어 지키게 하려고"…제주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개

동물권 단체 구조 나서

가두리양식장에 갇힌 개. 동물권 단체 '케어' SNS 캡처가두리양식장에 갇힌 개. 동물권 단체 '케어' SNS 캡처
제주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장기간 갇힌 개가 발견돼 동물단체가 구조에 나섰다.
 
9일 제주 동물권 단체 '행복이네'에 따르면 지난 7일 서귀포시 안덕면 한 해상 가두리 고등어 양식장에 3살로 추정되는 진돗개가 오도 가도 못한 채 갇혀 있다는 주민 제보가 들어왔다. 
 
행복이네 고길자 소장이 곧바로 배를 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해안에서 70m 떨어진 곳에 있는 양식장 시설물 위에 개가 외로이 있었다. 그 옆에는 개집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특히 계속해서 출렁이는 파도에 양식장 시설물도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고길자 소장은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개의 모습은 너무 말라 있었고 절망적인 눈빛이었다. 이대로 뒀다간 파도에 휩쓸려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기억했다.
 
동물권 단체 '케어'도 SNS에 현장 영상, 사진과 함께 "개가 양식장 철제 구조물 위에서 작은 개집 하나만 의지한 채 먹이조차 충분치 않은 환경에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적었다.
 
주민 증언에 따르면 이 개는 2~3주가량 이 양식장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복이네와 케어는 이날 오전 개를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 갔으나 이미 주인이 개를 데리고 간 뒤였다. 두 동물권 단체는 행정 당국과 함께 주인을 만나 개의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개 주인은 "누가 고등어를 훔쳐가서 지키게 하려고 개를 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동물보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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