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고금리 대출 적발…부당이자만 5억여원

400% 고금리 대출 적발…부당이자만 5억여원

제주도자치경찰단 대부업법 위반 혐의 40대 A씨 불구속 송치
2년여 간 채무자 15명에게 5억 2000만원 부당 이자 챙겨

제주에서 평균 400%대의 고금리 대출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제주에서 평균 400%대의 고금리 대출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평균 400%의 고금리 불법 대출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정이자율 20%를 훨씬 초과하는 평균 400%대의 연이율을 적용해 15명의 채무자로부터 5억 2000만 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2억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모두 3억 350만 원을 상환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8350만 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또 A씨의 집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분석해 다른 채무자 14명으로부터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4억 4000만 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특히 사흘동안 99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 135만원을 받는 등 최고 4424%의 이자를 적용하기도 했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또 41일 동안 3000만원을 빌려주고 1223%의 이자를 적용해 모두 7120만 원의 이자를 챙기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지난 2022년 12월 대부업 등록을 한 이후 별도의 사무실 없이 현수막과 명함, 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연 20% 이내, 부대비용 없음'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에게 일수·주수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사업자와 자영업자를 상대로 대출을 제공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연체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로 원금 상환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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