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이 생산하는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한국공항 제공제주도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량 신청을 허가했다. 월 3000톤이던 취수량을 4400톤으로 늘려준건데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22일 오후 제주문학관에서 통합물관리위원회 산하 지하수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국공항이 제출한 지하수 취수량 증량 신청의 건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한국공항은 월 3000톤(하루 100톤)에서 4500톤(하루 150톤)으로 지하수 취수량을 늘려달라고 했으나 이날 심사에선 요청안보다 월 100톤을 줄인 4400톤으로 조정했다.
제주도는 전문가 검토 결과 이번 한국공항의 증량 신청이 지난 2017년 변경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함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공항의 현재 월 취수량 3000톤은 도내 전체 지하수 허가량(월 4512만 1000톤)의 0.0066% 수준으로 제주개발공사 삼다수(10공, 취수허가량 월 13만 8000톤)와 비교해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증량이 신청된 표선수역의 경우 지속이용가능량인 월 956만 6000톤에 비해 현재 이 지역 전체 취수허가량(241만 1000톤)은 25.2% 수준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표선수역에 충분한 여유량이 확보돼 있어 취수량 증량이 지하수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고 제주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업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기내서비스용 먹는샘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취수 허가량 월 3000톤을 4500톤으로 증량 신청했다.
한국공항은 1993년 하루 200톤 규모로 허가 받았으나 1996년에는 실제 사용량에 비례해 1일 취수량을 100톤으로 줄이는 조치가 이뤄졌고 이후 30년 가까이 '100톤' 규모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동안 5차례에 걸친 증량신청이 있었지만 제주도의회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도 한국공항은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이번 지하수 증량이 제주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