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수년간 제주 야산 등지에서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죽인 일당이 덜미가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2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이들은 지난 15일 구속됐다.
아울러 공범 3명과 건강원 운영자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와 노루, 사슴, 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수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훈련시킨 진돗개를 데리고 다니며 물어뜯게 하거나 불법으로 제작한 창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잔인하게 야생동물을 죽였다.
특히 이들은 불법 사냥 모습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했다. 이후 자신이 키우는 개와의 교배 또는 위탁 훈련을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보고 있다.
포획한 오소리와 노루, 사슴뿔은 건강원에 맡겨 가공품으로 만들어 섭취했다.
범행은 치밀했다. 사전에 자연자원 도감 등을 활용해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악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가 없는 지역을 찾아가 밤 시간대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제작된 도구.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덜미가 잡히지 않도록 동물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개 먹이로 사용했다.
이들은 또 불법 사냥의 경우 영상 증거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 도 자치경찰단 조사에서 '산책하다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초기부터 검찰 수사지휘를 받아가며 압수수색 영장 등을 집행해 증거로 사용될 범행 영상 수백 건을 확보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자연과 생명을 향한 잔혹한 범죄는 결코 관용이 있을 수 없다. 앞으로도 야생동물을 학대하거나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생생물보호법상 상습적으로 야생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과 섭취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