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구멍 뚫어…이재명 선거벽보 훼손 범인은 초등학생들

눈에 구멍 뚫어…이재명 선거벽보 훼손 범인은 초등학생들

경찰, 도교육청과 협의해 선거법 위반 예방교육 진행 계획

훼손된 선거벽보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훼손된 선거벽보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를 훼손한 범인은 초등학생들로 확인됐다.
 
19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2시 23분쯤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부착된 선거벽보가 훼손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곧바로 선관위 직원과 함께 현장에 가서 선거벽보를 확인해 보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만 보호비닐이 벗겨지고 절반으로 찢어지는 등 훼손된 상태였다. 
 
특히 이 후보 사진 눈 부위에 날카로운 물건으로 구멍을 뚫은 흔적도 있었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신고 전날인 17일 오후 8시쯤 초등학생 1명이 선거벽보에 다가가 훼손한 뒤 이후 다른 1명을 데리고 와서 보호비닐을 찢어버렸다. 
 
이후 새벽에 바람에 날려 선거벽보 일부가 떨어지고, 18일 오전 다른 초등학생들이 이를 붙이려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벽보만 절반으로 찢어진 것으로 CCTV영상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초등학생들이 저학년이고 조사할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더는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도교육청과 협의해 선거법 위반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벽보·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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