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식자재 제주로 몰래 들여온 음식점들 적발

중국산 식자재 제주로 몰래 들여온 음식점들 적발

제주도자치경찰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중국 음식점 2곳 적발

제주에서 중국산 식자재를 몰래 들여온 음식점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중국산 식자재를 몰래 들여온 음식점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도 받지 않고 중국산 식재료를 몰래 들여온 음식점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34)씨와 B(45)씨, C(46, 여)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중국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회과육' 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 건채소 10㎏, 녹차 5㎏ 등 모두 37.5㎏의 식자재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뒤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다 지난 12일 적발됐다.

또 제주시에서 중국 유명 쌀국수 식당을 운영하는 B씨와 C씨는 쌀국수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14종, 총 173㎏의 식자재를 불법 수입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올해 1월 개업한 후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려고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불법 수입 식자재 210kg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불법 수입식품을 반입해 영업에 사용할 경우,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제주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