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자 참여기준 완화

제주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자 참여기준 완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적용기준 고시 개정 추진

해상풍력. 연합뉴스 해상풍력. 연합뉴스 
제주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등에 적용되는 사업자 참여 기준이 완화된다.

제주도는 대규모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에 적용되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를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지구단위 사업에 공모하는 기업 개발실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500㎿로 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모 사업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개발 실적을 제시하도록 했다.

가령 2830㎿(2.83GW) 규모로 계획된 추자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전체 사업에 공모하려면 2830㎿ 이상의 과거 개발 실적을 제시해야 했지만, 고시가 개정되면 개발실적이 500㎿만 있어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공모 당시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누적 50㎿ 이상의 육상·해상 풍력발전 시공이나 운영 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풍력자원 계측자료 제출에 대해 '신청지구내 설치된 풍력자원 계측기를 활용해 365일 이상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계측 자료'로 명확히 했다.

계측장비의 고장, 계절 등의 변수에 따라 실 측정 기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조사기간을 명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제주도는 기존의 풍력자원 계측자료로만 명시할 경우 해석이 갈릴 수 있어 해당 해역에서 계측을 진행해온 특정 사업자에 유리할 수 있지만 이를 구체화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도 참여 여지를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유형별 항목을 차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은 '풍력자원 수집·측정 기간, 풍력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범위, 계측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명확히 했고,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은 '사업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추진 시 제주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한 풍력자원 조사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은 사업계획서 제안 설비 용량 이상의 사업개발실적 보유 등 항목을 현행과 같이 적용하고,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경우 현실에 맞게 '사업계획서 제안 설비 용량 이상의 국내외 사업개발실적 보유 및 최근 10년간 누적 50㎿ 이상의 육·해상 풍력발전소 시공 또는 운영 실적 보유'를 의무화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중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후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참여 기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은 선정된 기업이 관리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와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했는데
제주도 공공주도 풍력사업은 한경면 등 서부권역과 추자도 해상 권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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