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연합뉴스 제주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등에 적용되는 사업자 참여 기준이 완화된다.
제주도는 대규모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에 적용되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를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지구단위 사업에 공모하는 기업 개발실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500㎿로 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모 사업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개발 실적을 제시하도록 했다.
가령 2830㎿(2.83GW) 규모로 계획된 추자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전체 사업에 공모하려면 2830㎿ 이상의 과거 개발 실적을 제시해야 했지만, 고시가 개정되면 개발실적이 500㎿만 있어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공모 당시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누적 50㎿ 이상의 육상·해상 풍력발전 시공이나 운영 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풍력자원 계측자료 제출에 대해 '신청지구내 설치된 풍력자원 계측기를 활용해 365일 이상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계측 자료'로 명확히 했다.
계측장비의 고장, 계절 등의 변수에 따라 실 측정 기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조사기간을 명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제주도는 기존의 풍력자원 계측자료로만 명시할 경우 해석이 갈릴 수 있어 해당 해역에서 계측을 진행해온 특정 사업자에 유리할 수 있지만 이를 구체화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도 참여 여지를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유형별 항목을 차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은 '풍력자원 수집·측정 기간, 풍력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범위, 계측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명확히 했고,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은 '사업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추진 시 제주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한 풍력자원 조사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은 사업계획서 제안 설비 용량 이상의 사업개발실적 보유 등 항목을 현행과 같이 적용하고,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경우 현실에 맞게 '사업계획서 제안 설비 용량 이상의 국내외 사업개발실적 보유 및 최근 10년간 누적 50㎿ 이상의 육·해상 풍력발전소 시공 또는 운영 실적 보유'를 의무화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중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후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참여 기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은 선정된 기업이 관리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와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했는데
제주도 공공주도 풍력사업은 한경면 등 서부권역과 추자도 해상 권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