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대리도박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인터넷방송에서 대리 도박을 하고 불법 환전을 해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과 게임산업법 위반(무등록환전업) 혐의로 구속된 환전상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소까지 이뤄져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재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모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3억 원으로 온라인 슬롯게임을 하는 등 대리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 또는 공범인 BJ가 직접 실시간으로 대리 도박하는 모습을 중계했다.
이밖에 A씨는 인터넷방송 시청자들로부터 게임에서 사용하는 현금 125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30억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방송을 통해 대리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서울에서 A씨를 검거했다. 부당수익 30억 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도 받아냈다.
경찰은 공범인 BJ와 고액 도박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제주에서 도박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불법게임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이용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