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운명 결정할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새로 구성

제주 제2공항 운명 결정할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새로 구성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 2년 임기 만료
환경 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새로 구성
제주 제2공항 동의여부 결정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도 제공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도 제공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항목별 조사방법 등을 결정할 협의회 구성도 속도를 내는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됐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다음달 1일 만료됨에 따라 15명 안팎의 심의위원을 새로 구성한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는 대학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기 2년의 위원들을 임명하고 제주도 공무원 2명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제주도는 차기 환경영향평가심의회 구성을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관계 기관들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심의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들을 심의하고 △원안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중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의위가 원안동의나 조건부동의를 하면 비로소 제주도의회 안건심사와 의결이라는 최종 절차가 이뤄진다. 한마디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가 동의를 해야만 제주도의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평가 대상과 항목, 조사방법 등을 결정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작업도 본격화됐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됨에 따라 협의부서와 승인부서, 주민대표 2인, 전문가 등 모두 12명으로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대안설정, 평가항목, 항목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을 결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 등도 확인한다.

협의회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중 7명이 참여하는데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부지에 대한 일반적인 4계절 영향평가와 더불어 조류충돌 문제나 조류 서식지 보호, 법정보호종 관리, 항공기 소음 저감,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만 최소 1년이 소요될 전망이고 이후 국토부는 공람 절차와 주민설명회,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성된다.  

환경 갈등이 극심해지면 중점평가사업 결정이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도 이뤄질 수 있는데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서 본안이 보완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 부지에 5조 45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1690만 명이 이용하는 규모로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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