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올라온 북한지폐 판매글 캡처.중고거래 앱에 북한지폐 판매 글이 올라와 경찰이 조사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 5000원 권과 2000원 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해당 게시 글은 삭제된 상태다.
판매 글 게시자는 '이번 중국공항에서 실제 북한사람과 교환한 지폐'라고 적었다.
실제로 김일성의 초상화가 그려진 5000원 권 지폐를 비롯해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백두산 밀영의 고향집과 정일봉이 그려진 2000원 권 지폐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판매금액은 1만5000원이다.
하지만 경찰이 직접 글 게시자를 만나 조사를 한 결과 '실제 북한사람과 교환한 지폐'는 아니었다. 게시자가 중국공항에서 지인에게서 받은 기념품용 북한 지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사람을 만나지 않아 대공 혐의점 없고, 기념품으로 가지고 온 거라 처벌은 피했다.
다만 해외에서 실제로 북한사람을 만나 북한지폐를 거래해 국내에 들여오거나 기념품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북한 지폐를 국내에 들여올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형법상 판매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도 남북 간의 물품 거래와 관련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