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짓겠다고 지난해 9월 기본계획을 고시한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도 제공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가 주민과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돼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됨에 따라 협의부서와 승인부서, 주민대표 2인, 전문가 등 모두 12명으로 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대안설정, 평가항목, 항목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을 결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 등도 확인한다.
협의회 결정사항은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에 공개하고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검토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된다.
협의회 결정내용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는 최소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초안 작성이 완료되면 공고·공람 절차와 함께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도 열린다.
제주도는 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환경부,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관계부서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평가서 본안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도 해당 시와 승인기관 정보통신망,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이뤄지면 환경부와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관계부서 등에 추가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으로 통보하게 된다.
갈등이 극심해지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된다.
제주도는 심각한 환경 갈등이 발생하면 중점평가사업 결정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 구성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평가서 본안의견과 함께 승인부서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인 검토보완서가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승인부서로 통보함으로써 협의절차가 완료된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내용은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로 구분되는데 원안동의나 조건부동의 시에는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주도의회는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동의나 부동의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9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 부지에 5조 4500억 원을 투입한 공항을 지어 연간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