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의에 예산 삭감까지' 제주 건강주치의제 재추진

'재협의에 예산 삭감까지' 제주 건강주치의제 재추진

제주도, 법적 절차 보완거쳐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다시 추진
앞서 보건복지부는 재협의 결정…도의회는 예산 전액 삭감

제주도내 한 보건소에서 시행된 원격 진료 모습. 제주도 제주도내 한 보건소에서 시행된 원격 진료 모습. 제주도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정부의 재협의 결정과 도의회 예산 삭감으로 시범사업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제주도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예산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법적 절차 보완을 거쳐 재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23일 제4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는 7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예산 18억 2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부터 방문진료까지 해주는 사업으로,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3년 동안 7군데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건강주치의 재협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도의회까지 예산 전액 삭감 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역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의료혁신 정책이 될 것이라며 재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제주도는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제주도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주치의 제도가 우리나라의 1차 의료체계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도 했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 제도가 중앙정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재협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선 제주도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가 법적으로 필요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협의 제도가 국가적 건강보험재정 운영, 도민들의 건강권 보장, 의료이용행태 개선의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보건복지부 재협의 과정에서는 관계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제출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7월 예정이던 시범사업은 조정되지만 제도적 기반을 철저히 준비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법적·제도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어 제주도의회가 지적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미완료와 근거 조례 미비 등의 문제에 공감하며 한국의 의료체계 변화를 이끌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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