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육재정 제도개선 용역 '엉터리'

제주도교육청 교육재정 제도개선 용역 '엉터리'

한권 제주도의원, 장래 재정수요 고려하지 않아 대중앙 절충 논리 개발 실패

한권 제주도의원. 도의회 한권 제주도의원. 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교육재정 제도개선 용역이 장래 재정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돼 대중앙 절충 논리 개발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은 21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청 심사에서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한 부위원장은 용역이 장래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채 단년도 기준으로 보통교부금 법정률의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재정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 논리 개발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한 부위원장에 따르면 제주교육청은 지난 2024년 7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28일까지 사업비 1900만원을 투입해 '제주특별법'상 보통교부금 특례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제주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한 부위원장은 법정률 적용 보통교부금 제도의 적정성 판단에서 2024년 단년도 기준만 적용해 제시함에 따라 향후 감당해야 하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의 신규 재정수요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규모는 2026년 723억원, 2027년 861억원으로, 2025년 재정수요인 474억보다 2년 새 1.8배가 증가하는데도 정작 보통교부금 분석은 2024년에 한정해 단년도만 분석했다는 것이다.

한 부위원장은 이어 재정 부담이 큰 교육기관 신증설비 또한 장래 재정투자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비교·제시하면서 오히려 법정률 적용 보통교부금 산출방식이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도 했다.

한 부위원장은 단순히 보통교부금 법정률의 유불리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주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근거와 논리를 개발해 특별교부금 등 별도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활용되는 연구 보고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성유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은 연구용역 내용상 논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제주도정과 협력해 나가는 한편 지적한 사항은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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