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또다시 가축분뇨 무단 유출…3년간 11차례

솜방망이 처벌에 또다시 가축분뇨 무단 유출…3년간 11차례

제주시, A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무단유출 또 적발…처벌 조항 강화 법 개정 요청키로

지난 8일 A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가축분뇨 무단 유출 현장. 제주시 제공지난 8일 A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가축분뇨 무단 유출 현장. 제주시 제공
가축분뇨법을 10여 차례 상습 위반해 온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또다시 적발됐다.
 
지난 8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A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가축분뇨가 무단 유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주시에 제기됐다.
 
제주시가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시료를 분석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점검 결과 가축분뇨를 유출해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우려가 있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는 한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의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의 성분 검사 결과에서도 액비 부숙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이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업체가 2023년부터 현재까지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11건이 적발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18건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가축분뇨를 무단 유출했다는 점이다.
 
액비살포기준 위반, 미신고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기준 위반, 가축분뇨 불법배출과 보관, 조치명령 미이행 등으로 고발과 과태료,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 때문에 업체 대표는 1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고,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제주시는 상습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처벌 조항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요청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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