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전경. 공금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제주연구원의 회계시스템이 내부 통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해 불거졌던 제주연구원 산하 사회복지센터 소속 직원의 5억 원대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 회계시스템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는 제주연구원의 금전 출납 과정에 대한 내부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연구원은 인터넷뱅킹이 아닌 직원이 통장을 갖고 직접 은행을 오가는 인편 방식으로 금전을 출납하고 있는데도 이 과정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각 회계별 집행액 월말결산 보고때 사업비 집행 잔액과 잔액증명서상 잔액이 상이한데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이에 따라 제주연구원을 엄중 경고하라고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또 제주연구원장에 대해서는 회계사고 방지를 위해 인편 방식의 금전출납 절차를 개선하고 은행 출금 요청 시 회계담당자 외에 결재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