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양배추 '할당관세 적용' 제주산 농산물 타격 불가피

오렌지·양배추 '할당관세 적용' 제주산 농산물 타격 불가피

정부,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오렌지·만다린·양배추·무 포함
할당관세는 관세율 낮춰 수입 용이하게 하는 제도
제주도, 2~3월 출하예정인 제주산 월동채소 직접적인 타격

지난해 서귀포시 성산읍 낙산리 한 월동무 밭에서 트랙터가 자율감축을 위해 수확을 앞둔 월동무밭을 갈아엎고 있다. 제주CBS지난해 서귀포시 성산읍 낙산리 한 월동무 밭에서 트랙터가 자율감축을 위해 수확을 앞둔 월동무밭을 갈아엎고 있다. 제주CBS
정부가 제주 농산물과 경쟁품목인 오렌지와 양배추 등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할당관세를 연장하거나 확대하기로 하면서 제주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경제정책과 물가안정 대책을 통해 국민 생활비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일부 농산물의 수입 할당관세를 연장·확대하는 방침을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율을 낮춰 수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문제는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오렌지와 만다린, 양배추, 무, 당근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할당관세가 연장·확대 적용되면 감귤과 제주산 월동채소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2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할당관세 대상 품목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월동무와 당근, 양배추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2~3월 출하 예정인 월동채소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에 설명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소비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다만 향후 시장 가격이 정상을 되찾으면 할당관세 적용 기간과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로 인한 제주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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