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합계출산율이 0.83명 대로 추락한 제주도가 첫아이 지원금을 10배로 늘리며 초저출생 인구위기에 대응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합계출산률은 지난 2018년 1.22명에서 2021년에는 0.95명으로 1명대가 무너지더니 2023년에는 0.83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초저출산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50만원이던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을 올해부터 500만원으로 10배 늘리기로 했다.
최근 다자녀보다 한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첫아이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제주사회조사에서 저출생 문제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층 결혼지연·포기 원인 해소'에 이어 '자녀출생·양육비 경감'을 꼽은 답변이 많았다.
첫아이 지원금을 확대해 양육부담은 줄이고 자녀계획은 확산시킨다는 게 제주도의 방침이다.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첫아이를 출생한 부모가 대상이다.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양육과 돌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 지급이 아닌 5년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된다. 출생 첫해는 50만원, 1세와 2세 각각 120만원, 3세 110만원, 4세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사업비 8억 7300만원이 투입되는데 제주도는 1746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에서 하면 된다.
제주도는 첫째아 지원금을 대폭 늘린 데 이어 둘째아 이상 자녀육아지원금 1000만 원의 분할 지급 기한도 늘리기로 했다.
1년에 200만원씩, 5년에 걸쳐 100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9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부터 적용된다. 자녀 나이별 연지급액은 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이다.
0~1세에 집중되던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수당 등의 정책에서 둘째아 이상 자녀육아지원금을 통해 8세까지 안정적인 양육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대응을 위해 제주만의 극복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