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위헌.위법이 명백하다며 윤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2024년 12월 3일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저항으로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계엄 사유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고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위헌·위법의 행위라는 것이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특히 계엄이 선포된 경우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계엄해제 요구권이 있는 국회에 대해선 제한을 할 수 없는데도 국회의사당에 군인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출입까지 막은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회는 이어 신속한 계엄해제 요구와 그에 따른 해제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헌정중단 시도와 반헌법적 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홤꼐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