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섬 속의 섬' 파출소장·직원 근무시간 상습음주 적발

제주 '섬 속의 섬' 파출소장·직원 근무시간 상습음주 적발

음주 뒤 싸움까지 벌여…각각 '정직 2개월'·'해임' 중징계 처분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제주 도서지역 파출소장과 직원이 근무시간 상습적으로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고 싸움까지 벌여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근무 기강이 흐트러져 치안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지난달 경찰 징계위원회를 통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 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충호 전 제주청장 당시 징계 의결이 이뤄졌으나 이 전 청장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해 다시 징계 절차를 밟았다. 결국 A 경감과 B 경위는 각각 제주청과 본청에서 중징계 받았다.
 
A 경감과 B 경위는 제주도 도서지역 모 파출소에 근무한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에서 술을 마시다 밖에 나가 재차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서로 다퉈 감찰 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근무시간 파출소 안팎에서 수시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가 드문 '섬'이라 하더라도 출동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 것이다.
 
해당 파출소에는 모두 6명이 근무하며 3명씩 3일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 당시 파출소장인 A 경감과 부하직원인 B 경위가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며 치안공백을 초래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복 입은 경찰관은 최소한 근무시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한 상태로 주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섬 속의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치안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근무 기강이 흐트러졌다. 복무 감찰 등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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