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부산에 이어 두 번째…총장 이의신청 가능성도

제주대학교. 고상현 기자제주대학교. 고상현 기자제주대학교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제주대학교는 8일 오후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제주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회의에는 교수회 회장, 부회장, 총장이 위촉한 직원 등이 참석했다.
 
제주대는 기존 40명이던 의학대학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 시행계획상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내년도 한해서만 입학 정원을 증원분(60명)의 50% 가량 줄인 7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다만 총장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에서도 재적 평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면 심의안은 확정된다.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해 부결한 건 전날(7일)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가 전국 두 번째다.
 
앞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과 제주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오는 10일 실시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휴진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수에 한해 이뤄진다.
 
교수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필수진료 과목 위기 원인에 대한 명백한 오진에서 비롯됐다.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비정상적인 의료 상황이 본질"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위한 논의와 결정, 집행 절차에 대한 회의록도 없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이어졌다"며 정부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한 축을 지탱하던 교수들을 심각한 과로 상태에 빠지게 했고 장기화하는 비상진료 체계는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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