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9억원 가로채 도박·유흥비로 탕진 수협직원 구속

회삿돈 9억원 가로채 도박·유흥비로 탕진 수협직원 구속

경찰, 또 다른 직원 2명도 수사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수년간 회삿돈 9억여 원을 가로채 유흥비로 사용한 수협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제주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도내 모 수협 예산 관리 부서에 근무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사 돈 9억여 원을 70차례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옥돔 등 가공품을 판매해 들어온 돈을 회사 은행계좌에서 마음대로 빼내서 쓰거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금을 일부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업체 대금 영수증을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사 은행계좌에 빈 금액은 개인 돈과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채워 넣는 등 수년간 범행을 은밀히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2억1000만여 원은 여전히 변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예산 업무를 한 A씨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나면서 드러났다. 새로 온 예산 담당 직원이 거래처에 돈을 지급하려고 회사 은행계좌를 보니 돈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해당 수협에서 직원 횡령 범죄는 A씨 사건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직원 2명이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어촌계 지원 보조금이나 공공수도요금 등 1200만여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그 돈으로 주식과 코인을 사들인 혐의다. 이들은 한꺼번에 몰아서 지급하는 형태로 적발을 피해왔다. 
 
해당 수협 측은 A씨 사건 감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을 적발해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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