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에 한화 대규모 관광 개발…시민단체 반발

제주 중산간에 한화 대규모 관광 개발…시민단체 반발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 애월읍 125만㎡ 부지에 관광단지 조성
제주 시민단체, 중산간과 지하수특별관리구역 개발 불허해야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등이 설립한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를 제주도 요청했다. 제주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이 설립한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를 제주도 요청했다. 제주도 제주 중산간에 한화측이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은 7일 브리핑을 갖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이 설립한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25만㎡ 부지에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며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를 요청해와 단계별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62%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지스자산운용㈜ 18%, IBK투자증권㈜ 10%, 한화투자증권㈜이 10%를 소유하고 있다.

사업비 1조 7000억 원을 들여 2036년 12월까지 △테마파크, 워케이션라운지, 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16.7%) △골프아카데미, 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2.3%) △휴양콘도(890실), 호텔(200실) 등 숙박시설(29.5%)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문제는 개발 예정지가 표고 300~430m의 중산간이라는 점인데, 생산관리지역(81.2%)과 보전관리지역(18.8%)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는 제주특별법 제148조 제1항 8호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을 받았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50% 이상·보전관리지역 10% 이내)이나 개발진흥지구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근거로 든 것이다.

해당 부지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속해 민간 차원의 자체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가 원인자 부담방식으로 용수공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자가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한다면 행정이 불허할 수 없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원인자 부담은 행정이 별도 취수원을 개발하거나 관로를 연결해 기존 상수원을 공급받게 해주는 대신 관련 비용을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경실련과 제주녹색당 등은 해발 400고지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중산간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제주시 애월읍 지역은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높게 검출되는 지역이어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개발 인허가 과정이 유독 한화에만 관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그룹이 제주도와 UAM(도심항공교통) 사업 파트너를 구축한 데 이어 제주에 한화우주센터를 짓고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까지 진행한 데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화그룹과 관광단지 개발 등에 대해 이야기 해 본 적이 없다며 특례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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