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성 착취물 제작에 유포 협박 30대 '실형'

고등학생 성 착취물 제작에 유포 협박 30대 '실형'

법원, 징역 5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고등학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교육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하며 성착취물 700여 개를 만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0여 차례 게시한 혐의다.
 
계속되는 범행에 B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A씨는 성착취물 유포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지난해 2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하려다 적발돼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내리는 재판)을 받았는데도 성 착취 범죄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 피해자에게 유포 협박도 해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심어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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