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용 앱 경로 따라…제주 산방산 무단 입산 등산객들

등산용 앱 경로 따라…제주 산방산 무단 입산 등산객들

검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2명 기소

구조 당시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구조 당시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산방산에 무단으로 입산한 등산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관련기관에 인터넷 포털 등의 무단 입산 인증 글의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9월 8일 오전 10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에서 길을 잃은 A씨 등 2명이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 A씨 등 2명은 절벽 인근에 있었다.
 
소방 당국은 소방헬기를 급파해 이들을 구조했다. 병원 이송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들은 소방 조사에서 "전날 산방산 오솔길로 올라가다가 길이 끊겨 되돌아오려 했으나 길을 잃었다. 날이 어두워져 부득이하게 비박했다. 날이 밝았는데도 길을 못 찾았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등산용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출입 경로로 무단 입산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77호)이자 자연유산가치 보존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공개가 제한된 산방산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보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원일 형사3부장검사는 "자연유산 훼손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처벌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기관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달해 자연유산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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