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또 중단…제주도 항고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또 중단…제주도 항고

광주고법, 증설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월정리 주민 기자회견 모습. 주민 제공월정리 주민 기자회견 모습. 주민 제공절차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또 다시 중단됐다.
 
지난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했다.
 
앞서 재작년 원고 측은 증설 공사를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대법원까지 내리 패소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공사 관련 고시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관련 고시는 지난 2017년 제주도가 했다.
 
당시 제주도는 2024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하루 하수처리 용량을 현재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2배 가량 늘리는 내용의 공공하수도설치 변경 고시를 했다.
 
제주도는 해당 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여서 증설이 시급하다며 증설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마을 주민과 해녀들이 증설사업 관련 고시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제주도가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에 하수처리장 인근 용천동굴이 아닌 600m 떨어진 동굴만 적었고, 환경오염 유발에도 건축물 개축 행위로만 허가를 신청했다며 문제 삼았다.
 
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섰지만, 1심은 1년여 심리 끝에 원고 손을 들어줬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주민 반대로 6년간 중단됐다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방류수 모니터링, 추가 증설 없음 등을 약속하며 공사가 재개됐다. 이번 가처분 판결로 다시 공사가 중단됐다.
 
'월정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고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주민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증설 반대는 월정리 총회의 결의사항이다. 불법 증설을 강행하기 위해 주민들을 고소와 소송으로 위협하는 시공사의 행위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은 민주도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공사 중단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항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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