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행 전 제주 공기업 간부 2심서 '집행유예'

직원 성폭행 전 제주 공기업 간부 2심서 '집행유예'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고상현 기자고상현 기자부하직원을 성폭행해 법정 구속된 전 제주도 공기업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8일 밤 도내 한 술집에서 직원 B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에 B씨를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특히 A씨는 수사와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수차례 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믿고 의지한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범행도 중대하지만, 이후 행동을 보면 전형적인 2차 가해를 했다. 피해자는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퇴사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가장으로서 신뢰 회복도 이 사건 책임 못지않게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시는 형사법정에 설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A씨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 지난해 6월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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