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2심도 당선무효형 면해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2심도 당선무효형 면해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오 지사 "대법원 상고 예정"

항소심 선고 직후 오영훈 지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상현 기자항소심 선고 직후 오영훈 지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상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은 오영훈 제주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화된다.
 
원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의 항소도 기각했다.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A씨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다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모 단체 대표 B씨는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오 지사 등은 6·1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도내 모 단체 대표 B씨와 공모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단체자금 550만 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A씨에게 준 혐의다. 검찰은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 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오 지사 등은 또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교직원,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한 혐의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올해 1월 1심은 오 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만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오 지사가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여 과정에서 행사를 인지해 위법성 인식이 강하지 않았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 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오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존중한다.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설명을 좀 더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지사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형량이어서 위대한 도민 시대를 만들어가는 도정은 순항할 것이고 성공하는 도정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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