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내일 항소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내일 항소심 선고

1심 '벌금 90만 원' 당선무효형 면해

오영훈 제주지사. 고상현 기자오영훈 제주지사. 고상현 기자오영훈 제주지사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일 이뤄진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9시 50분부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오 지사는 6·1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도내 모 단체 대표 A씨와 공모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단체자금 550만 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준 혐의다. 검찰은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 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오영훈 지사는 또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교직원,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한 혐의다.
 
지난 1월 1심은 오 지사에 대해 사전건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당선이 무효화된다.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은 벌금 500만 원,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벌금 400만 원,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1심 선고 직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지사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판결할 방침이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유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데다 추가 증인‧피고인 신문도 없었다.
 
양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고 해도 오는 7~8월쯤 돼서야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대법원 선고는 2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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