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인데…나체사진 유포 협박 20대 '법정구속'

연인인데…나체사진 유포 협박 20대 '법정구속'

법원, '징역 4년' 실형 선고…재판부 "피해자들 두려움에 떨어"

양민희 기자양민희 기자여자친구를 상대로 나체 사진 유포 협박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2명에게 나체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실제로 A씨는 한 음란사이트에 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장을 그만두라" "음란행위를 하라"고 하거나 "매달 100만 원씩 돈을 보내서 1억 원을 채우면 나체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A씨는 또 한 피해자의 경우 6개월 동안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촬영물로 협박하고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유포할까 봐 두려움에 떨었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 구속되자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A씨는 공소사실 중 나체 사진을 음란사이트에 올린 혐의에 대해 "사이트에 나만 보게끔 해서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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