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사기 피해 54명·38억…오피스텔서 35명 피해도

제주 전세사기 피해 54명·38억…오피스텔서 35명 피해도

한 오피스텔서 35명이 17억 피해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현황. 제주도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현황. 제주도 제주에서 전세사기로 54명이 38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한 오피스텔 소유주는 무려 35명에게 17억 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4월 15일까지 제주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80명이 신청했다.

이가운데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을 거쳐 54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액만 38억 원이다.

자력회수가 가능하거나 자연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등 14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나머지는 조사중이거나 신청을 취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3명, 40대 10명, 20대 3명 순이다.

주택유형별로는 오피스텔에서 피해를 본 경우가 41명이나 됐고, 다세대 5명, 단독과 연립이 각각 3명, 아파트와 도시형생활공간이 각각 1명이다.

특히 97세대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35명에게 17억 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오피스텔에서 피해를 봤다고 신청한 1명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나 공매가 정지되고 우선 매수권 부여와 주거지원, 법률지원, 금융이나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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