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누나 추행하고도 "친밀감 표시" 주장…결국 '실형'

친척 누나 추행하고도 "친밀감 표시" 주장…결국 '실형'

법원, 20대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법정 구속은 안 해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친척 누나를 추행한 20대 남성이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했지만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제주에서 열린 친척 결혼식과 이모 집 등지에서 이종사촌(이모의 자녀)인 B씨를 4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이모 집에 자주 가서 피해자와 장난을 자주 쳤다. 가족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이다. 성적 욕망으로 한 게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한 신체 부위와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촌 관계인 점을 이용해 친근함을 표시하는 척하면서 성적 욕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도 추행 정도나 내용이 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가족 관계를 해칠까봐 우려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제주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