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제주개발공사 제주 삼다수와 관련한 제주도의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 조목 반박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제420회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현지홍 의원이 제기한 삼다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선 삼다수 묶음에 덧대는 팔레트 간지를 저렴한 국내산에서 2020년부터 갑자기 수입지로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개발공사는 국내산 재생원지의 경우 쉽게 부패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됐다고 반박했다.
삼다수 운송과정에서 제품의 쏠림 현상으로 상품 손상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우려됐다고도 했다.
개발공사는 펄프지인 수입지와 재생원지를 비교해 테스트 한 결과 펄프지의 품질우수성이 확인됐다며 수입지를 사용했더니 부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팔레트 간지 입찰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개발공사는 사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을 공정하게 부여하고 있고 낙찰업체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 마다 변경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1인 낙찰제에서 1, 2 순위 업체 선정 방식인 복수낙찰제로 변경해 희망 수량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1개업체 만을 선정했을 경우 혹시나 모를 업체의 부도와 생산중단 등으로 인한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脫) 플라스틱 선언 이후 삼다수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원료 자체도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발공사는 무라벨과 용기 경량화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크게 줄였다고 반박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2020년보다 2021년과 2022년에 모두 800톤이 줄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2040 PZI(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정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개발공사는 다만 친환경적 삼다수 용기 상품화에 속도를 내고 팔레트 간지의 다양한 재질 변경과 지역업체 상생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한해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감사에서 제주도개발공사는 시정과 주의, 권고, 통보 등 16건의 행정사항이 적발됐고 직원 1명은 훈계조치가 요구됐다.
감사결과 개발공사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할 수 없는 특정 단체에 사회공헌사업비를 부적정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감사위는 사회공헌사업 허위 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고발 조치하고 사업비를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개발공사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도 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10일 이상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발주사업에 대해 3개월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제재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