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났는데'…제주지방항공청의 황당한 고발

'공소시효 지났는데'…제주지방항공청의 황당한 고발

제주지방항공청, 미적거리다 고도제한 위반한 방송사 공소시효 3개월 넘겨 고발
제주서부경찰서, 결국 불송치 결정…제주지방항공청 "안전상 큰 문제는 아니"

연합뉴스연합뉴스제주지역 한 민영방송사가 제주공항 주변 장애물제한표면(고도제한)을 위반해 시설물을 지었는데도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다. 제주지방항공청이 공소시효가 지나서야 고발했기 때문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이 공항시설법 위반(장애물 제한표면 위반) 혐의로 도내 민영방송사 A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벌금형 조항 위반 사항이라서 공소시효가 5년이다. 시설물 설치 날짜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나서 고발이 이뤄진 거로 봤다.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A사는 제주공항 장애물 제한표면에 해당하는 제주시 연동 한 오름 정상에 송신탑을 설치했다. 송신탑은 제한표면 기준보다 16m가량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물 제한표면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구역이다. 제주공항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길게는 15㎞, 짧게는 4㎞까지 설정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지난 2019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조사 차원에서 장애물 제한표면 항공 촬영을 하다 기준에 어긋난 A사 송신탑을 발견해 제주지방항공청에 알렸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이듬해인 2020년 A사에 송신탑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A사는 "방송 송출용"이라며 철거를 거부했다.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국토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10월 고발했다.
 
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위반사항 공소시효는 설치 날짜 기준으로 5년이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지난해 7월까지다. 제주항공청이 공소시효 3개월 지나서야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다 실패하면 바다 쪽으로 돌린다. 문제의 송신탑 위치는 한라산 방향인데, 이쪽으로 가지는 않는다. 안전상의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위험한 사항은 아니라서 바로 철거하진 않았다. 어떻게 할지 내부 논의를 거쳤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에서 고발하는 게 좋겠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고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국토부와 송신탑 처리 대책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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